(유1248) 전동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5008,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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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X-Q21SMOoA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5008, 2020나550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50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550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309343(본소), 2018가단31167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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