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남, 62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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