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정이나 의사 지시로 일시 퇴원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입원시 암 입원일당은 지급여부


병원사정이나 의사 지시로 일시 퇴원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입원시 암 입원일당은 지급여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 계속적인 입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 96조정-20, 만기환급부 암보험 분쟁(’96.6.28)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보험기간내에 암이 발생하였고 암이 완치되어 퇴원한 것이 아니고 향후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하였다면 계속적인 입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보험의 약관에 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입원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병원의 사정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시 퇴원후, 보험기간 만료후 동일한 질병인 암으로 재입원하여 계속적으로 입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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