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성대마비, 연하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임.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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