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5)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


(유535)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원문링크 : (유535)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