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15)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기재하여도 미납에 대한 해지 통보 수령자는 상속인이 아닌, 오토바이 사고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대법원 2012다25562)


(유1215)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기재하여도 미납에 대한 해지 통보 수령자는 상속인이 아닌, 오토바이 사고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대법원 2012다25562)

https://youtu.be/ooC54gcmP3o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_____________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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