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지연이자는 3영업일의 익일부터 산정하는지 여부와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사망보험금의 지연이자는 3영업일의 익일부터 산정하는지 여부와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1327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1327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이진호, 임혜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변론종결2020. 6. 10.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사망보험금의 지연이자는 3영업일의 익일부터 산정하는지 여부와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망보험금의 지연이자는 3영업일의 익일부터 산정하는지 여부와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