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60Kg 남자 소주 1홉들이 비드마크식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사고부담금 적용 여부


체중 60Kg 남자 소주 1홉들이 비드마크식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사고부담금 적용 여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4496 판결 [보험금] [공1989.7.15.(852),988]판시사항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원고, 피상고인보험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한극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8.4.15. 선고 87나6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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