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우울증 3개월 정신과 및 퇴마 치료 이후 유서없이 부모집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경찰관이 우울증 3개월 정신과 및 퇴마 치료 이후 유서없이 부모집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23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변론종결2015. 11. 11. 판결선고2015. 11. 2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경찰관이 우울증 3개월 정신과 및 퇴마 치료 이후 유서없이 부모집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경찰관이 우울증 3개월 정신과 및 퇴마 치료 이후 유서없이 부모집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