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5)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지가 내용증명 및 등기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234, 2016가단5123726)


(유1265)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지가 내용증명 및 등기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234, 2016가단5123726)

https://youtu.be/L2RqLHf481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51237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3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2. 1. 27.부터 2051. 1. 27.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 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슈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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