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8) 다리장해와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 언급이 없는 약관, 2급에 해당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16다239536, 서울고법 2015나2053887)


(유808) 다리장해와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 언급이 없는 약관, 2급에 해당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16다239536, 서울고법 2015나2053887)

https://youtu.be/OqWfsM8-l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204490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490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183,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표준체 1종 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금 : 가입금액 6,000만 원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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