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아내를 살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22, OO행복연금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127,720원으로 하는 OO행복연금보험계약이 ‘97. 9.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종피보험자 OOO가 ’98. 3.12, 09:00경 대구시 OOO구 OOO동 OO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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