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체육시간 십자인대 파열, 맥브라이드 15%미만인데 제12급에 해당하여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지급여부


(판례 비판) 체육시간 십자인대 파열, 맥브라이드 15%미만인데 제12급에 해당하여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지급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9186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 A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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