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시동을 켠채로 수면중 자동차 화재로 사망,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정차후 시동을 켠채로 수면중 자동차 화재로 사망,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자동차 시동을 켠채 히터를 작동시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시 약관상의 교통재해사망의 인정 여부(94-43) 사건 94조정-43, 해바라기암보험 분쟁(’94.12.1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는 운행으로 보고 있고, 목적까지 이동중 일시적으로 주차한 상태도 자동차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상의(운행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1. 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의 사망보험금도 보상된다.2. 관련 판례, 분쟁조정례들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2068784659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6186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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