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을 켠채 히터를 작동시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시 약관상의 교통재해사망의 인정 여부(94-43) 사건 94조정-43, 해바라기암보험 분쟁(’94.12.1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는 운행으로 보고 있고, 목적까지 이동중 일시적으로 주차한 상태도 자동차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상의(운행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1. 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의 사망보험금도 보상된다.2. 관련 판례, 분쟁조정례들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2068784659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6186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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