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트럭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2는 면책 여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트럭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2는 면책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19가합12555 보험에관한 소송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1. B 2. C 3. D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A과 사이에 2019. 6. 28. 체결한 F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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