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으므로 여성만성질환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91167)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으므로 여성만성질환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911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2019.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핀 제거 수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시술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1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911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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