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50년생, 남)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6.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 하며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5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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