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61) 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의 부작용 간질폐렴의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8가단327631)


(유961) 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의 부작용 간질폐렴의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8가단327631)

https://youtu.be/Wzh-TkwNw1g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32763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76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후유장애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는 아래 각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 계약일 : 2002. 7. 19. 보험기간 : 2002. 7. 19.부터 2043. 7. 19.까지 담보 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 천만 원(특별약관) 2) D 계약일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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