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1234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다212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212346(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나20772(본소), (창원)2013나207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원문링크 : (유542)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