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2)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


(유542)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1234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다212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212346(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나20772(본소), (창원)2013나207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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