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재입원하여 금속판 제거술한 경우, 실비와 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골절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재입원하여 금속판 제거술한 경우, 실비와 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6호1. 안 건 명 :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에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금속판 제거술에 따른 일반상해의료비 및 일반상해임시생활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OOOO 하나로보험-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1천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 2만원 (입원 1일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27세) 보험기간 : 2007. 6. 28. ~ 2063. 6. 28. 분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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