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8) 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 상해 소득보상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01951, 2017나90072)


(유958) 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 상해 소득보상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01951, 2017나90072)

https://youtu.be/mLP_LdMRM-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인 16. 위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8,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내시경 #상해소득보상금 #식물인간 #호흡관란

원문링크 : (유958) 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 상해 소득보상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01951, 2017나9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