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08. 2. 16. 기침 및 감기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CT등의 검사를 받은 후 기관지염 등의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받았으나, 2011. 1.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상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폐암(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2008. 2.부터 피가 섞인 객담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신청인에게 총 27회에 걸쳐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폐암 4기가 되도록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의료행위를 포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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