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01) 신빙성 없는 진술과 스키드 마크 없음에도 커브길인데도 과속하는 차가 많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465)


(유501) 신빙성 없는 진술과 스키드 마크 없음에도 커브길인데도 과속하는 차가 많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465)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판결)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

(유501) 신빙성 없는 진술과 스키드 마크 없음에도 커브길인데도 과속하는 차가 많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46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501) 신빙성 없는 진술과 스키드 마크 없음에도 커브길인데도 과속하는 차가 많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