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8일가190, 2019.2.25.)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8일가190, 2019.2.25.)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7.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고, 급성 신부전증 등 합 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음.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 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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