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레저 종합보험, 모터보트 견인 팡팡 타다가 압박골절시 피해자 과실율은 70%인지 여부


수상안전레저 종합보험, 모터보트 견인 팡팡 타다가 압박골절시 피해자 과실율은 70%인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54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6가단5494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7. 3. 21. 판결선고2017. 4. 25. 주문 1. 2015. 7. 18. 14:30경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C 앞 수상에서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탑승 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872,269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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