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검사 없이 위암의증 소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되어 위암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위 내시경검사 없이 위암의증 소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되어 위암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위내시경 검사 없이 위암추정 소견의 고지대상 인정여부[사건 96조정-14, 노후적립연금보험 분쟁(’96.4.26),(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0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00와 피신청인 사이에 95.6.16 노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 망 000는 95. 8. 24부터 95. 9. 8까지 000000병원에서 ‘간경화, 복수, 위암’으로 입원치료중 95. 9. 8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보험가입전 병력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호 상충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즉 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 망000가 보험가입전인 '94. 2. 4부터 94. 2. 8까지사이에 0000병원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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