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4) 조현병 투신, 반사회질서 무효, 사기 취소는 아니며 제척기간 3년 도과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불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0341)


(유664) 조현병 투신, 반사회질서 무효, 사기 취소는 아니며 제척기간 3년 도과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불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0341)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0341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3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38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9. 2.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일부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

(유664) 조현병 투신, 반사회질서 무효, 사기 취소는 아니며 제척기간 3년 도과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불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034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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