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3) 사륜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중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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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0h66Fdmkm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18864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86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 및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의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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