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MGYB-rr9pM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10782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보험료 : 월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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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898) 필체가 다른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상해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9나6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