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98) 필체가 다른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상해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9나63284)


(유898) 필체가 다른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상해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9나63284)

https://youtu.be/FMGYB-rr9pM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10782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보험료 : 월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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