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82) 5개월 지나도록 지병으로 불유합 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4일만에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4638)


(유782) 5개월 지나도록 지병으로 불유합 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4일만에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463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3463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E', 계약자 원고, 피보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4. 경..........



원문링크 : (유782) 5개월 지나도록 지병으로 불유합 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4일만에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