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3463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E', 계약자 원고, 피보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4. 경..........
원문링크 : (유782) 5개월 지나도록 지병으로 불유합 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4일만에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