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상해가 분명하지만 체질적 요인이 아님을 불입증시 소득보상상실금,생활안정지원금은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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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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