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057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5. 10. 31. 피고(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원문링크 : (유658)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남편이 사온 번개탄로 일산화탄소 중독사, 피해망상 내용의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가합1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