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각임신으로 발생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자궁각임신으로 발생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11.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7.31.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혈복강, 태아곤란으로 제왕절개 및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2007.7.31.∼8.7. 기간중 8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부인과 질병 및 여성다발성 질환담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함.나. 당사자의 주장(1) 신청인의 주장자궁내 출혈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통해 조산 및 전자궁적출술을 하였는바, 입원의료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에게 발생한 자궁파열, 혈복강, 제왕절개 및 전자궁 적출술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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