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11.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7.31.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혈복강, 태아곤란으로 제왕절개 및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2007.7.31.∼8.7. 기간중 8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부인과 질병 및 여성다발성 질환담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함.나. 당사자의 주장(1) 신청인의 주장자궁내 출혈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통해 조산 및 전자궁적출술을 하였는바, 입원의료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에게 발생한 자궁파열, 혈복강, 제왕절개 및 전자궁 적출술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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