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 01. 부터 실비를 가입하였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초음파진단료,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는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합25366)


2016.01. 01. 부터 실비를 가입하였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초음파진단료,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는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합25366)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가합2536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53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269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별지 1 기재 수술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질병통원 실손의료비와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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