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31) 차량에 자전거가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1427)


(유831) 차량에 자전거가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1427)

https://youtu.be/7xOjiX_vlo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89. 9.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기간을 2018. 9. 28. 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경비일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6. 4. 2. 서울 강동구 E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소외 F 운전의 G 택시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6. 5. 13.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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