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이전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고지의무 위반, 상법상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계약체결 이전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고지의무 위반,  상법상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침윤성 자궁경부암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암보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95조정-11,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2.24) 보험가입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암보험 계약) 약관상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1) 통상적으로 침윤성 상피내암은 악성종양으로 전환될 수 있고 아래와 분쟁 조정례와 같이 조직검사의 결과에 따라 임상학적 암진단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암에 준하는 항암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2) 고로 침윤성 상피내암을 암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5년 이전에 받은 침윤성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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