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장이 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최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통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암 보험금 부책 여부


보험대리점장이 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최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통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암 보험금 부책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단140477(본소), 2009가단2143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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