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9) 승합차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 가해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시,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8나24479)


(유1279) 승합차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 가해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시,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8나24479)

https://youtu.be/2zTUMEvkSOc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244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E은 2006. 7. 7. 14:20경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 좌측 후륜 타이어의 파손으로 4차로에 이 사건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뒤 트렁크문을 위로 열어둔 채 그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F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5차로로 피하면서 가해 차량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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