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무관하게 180일 이후 암으로 사망시, 암 사망 보험근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무관하게 180일 이후 암으로 사망시, 암 사망 보험근은 지급되는지 여부

생존시점에 해지후 암 사망에 대한 보상여부(사건97조정-21) 1. 다툼이 없는 사실 '96. 6. 10. 신청외 망 A는 피신청인 B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한 0 0 보험계약(주계약 보험료:348,500원, 암보장특약 보험료:10,8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었고, '97. 1. 11 피보험자 망A는 폐암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에 암진단자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가입전인 '91. 3. 29부터 '92. 2. 25까지 C내과외원에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97. 4. 1 폐암으로 사망한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

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무관하게 180일 이후 암으로 사망시, 암 사망 보험근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무관하게 180일 이후 암으로 사망시, 암 사망 보험근은 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