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7) 척추에 2가지 후만변형은 그 중 높은 지급률 선택하므로, 뚜렷한 기형에 해당하여 상해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유1037) 척추에 2가지 후만변형은 그 중 높은 지급률 선택하므로, 뚜렷한 기형에 해당하여 상해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https://youtu.be/8ILa5tF0e_g 인천지법 2015가합56822,56839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822(본소) 보험금 2015가합568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0. 28.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전재울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다음...


#상해소득보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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