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3) 준비운동 없이 10초간 수영 강습인 발장구 치다가 심장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94나4643)


(유1123) 준비운동 없이 10초간 수영 강습인 발장구 치다가 심장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94나4643)

https://youtu.be/EdMYzdeB3-g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하집1994(2),244] 확정 판시사항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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