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1988.생, 여)은 임신 주수 34주 4일인 2016. 1. 5. 태아에게 복수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태아의 복수천자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복수천자시술’)을 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복수 소견이 재차 확인되어 다음날인 12.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복수천자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8.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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