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8)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92가합814)


(유1148)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92가합814)

https://youtu.be/PrTtbPWsD6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 판시사항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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