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계약일이후 91일부터 암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하거나 이를 진술할 경우 암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계약자가 '계약일이후 91일부터 암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하거나 이를 진술할 경우 암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보험금]주 문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

계약자가 '계약일이후 91일부터 암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하거나 이를 진술할 경우 암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계약자가 '계약일이후 91일부터 암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하거나 이를 진술할 경우 암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약자가 '계약일이후 91일부터 암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하거나 이를 진술할 경우 암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