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3) 작업을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귀가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는 아니므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6521)


(유843) 작업을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귀가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는 아니므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6521)

https://youtu.be/dR3IL6aCp2A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16521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8. 6. 21:05경 경남 함양군 F 앞 24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G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위 경운기 후미의 적재함 문짝 부분을 추돌하여 E가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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