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536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6522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B는 2001. 7.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 (상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Ⅱ 보험계약(이하 '..........
원문링크 : (유464) 선착장 주차후 휴식중 익사, 낚시용품 있다면 자살 징후 있더라도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이고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