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64) 선착장 주차후 휴식중 익사, 낚시용품 있다면 자살 징후 있더라도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이고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6522)


(유464) 선착장 주차후 휴식중 익사, 낚시용품 있다면 자살 징후 있더라도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이고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65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536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6522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B는 2001. 7.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 (상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Ⅱ 보험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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