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4) 선박을 빌려 2달간 매일 매생이 채취업자는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42006)


(유904) 선박을 빌려 2달간 매일 매생이 채취업자는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42006)

https://youtu.be/697qQIdGSlI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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