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은 면책인지 여부


(판결 비판)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은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8611,2006다38628(병합)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515,2006나522(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4가합8153,2004가합9408(병합) 판결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채혈을 하거나 수액 공급 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팔 등의 정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깨 부위의 쇄골하 정맥을 천자하여 상대 정맥으로 도관을 삽입하는 처치를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중심정맥의 압력을 측정하고 수액 및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고, 이 수술은 환자의 치료 약제 투여를 위한 경로 확보 등을 위한 처치로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는 하나 암의..........

(판결 비판)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결 비판)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은 면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