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회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90회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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