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류낭에 대한 임상, 현미경,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로 골육종 진단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7가단35560)


동맥류낭에 대한  임상, 현미경,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로 골육종 진단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7가단35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5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5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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